전 포스팅에서 연말정산의 개념과 소득공제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이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차례이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다 신청하는 게 좋은데,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쪽이 근로자들이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액공제 중에서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연금저축과 IRP라고 생각한다. 오늘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목차
1. 연금저축과 IRP란?
연금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여기서 IRP는 퇴직연금을 뜻하고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을 의미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200만원을 더해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700만원이라고 해서 연금저축펀드로 700만원을 넣는다고 해서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니다. 연금저축펀드는 4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으로 설정되어 있고, 추가 300만원은 IRP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IRP로만 700만원을 채우는 건 가능하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서 잘 설명해둔 자료가 있어서 공유해본다.
1) 연금저축
개인연금을 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라고 부른다. 각각의 금융기관마다 약간의 차이이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은행과 보험사가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비슷하고, 증권사는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지만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투자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ETF에도 투자할 수 있고 세액공제도 되는 연금저축펀드를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다.
2) IRP
IRP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이다. 한 동안 퇴직연금이 개편되어 DB형 DC형 IRP가 생겼다.
여기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IRP이다.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므로 급하게 써야되는 돈이 있다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3) ISA
만능통장이라고 대대적이라고 홍보했던 ISA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위의 연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물론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목적이긴 하지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처럼 직접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ISA계좌의 만기가 됐을 때 이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게 되면 그 납입한 금액의 10%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즉, ISA계좌에서 5,0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면, 최대금액인 300만원이 세액공제 한도 확대효과를 볼 수 있다. 즉, 개인연금 400만원 + IRP 300만원 + ISA 300 만원 =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2. 연금저축, IRP, ISA 세액공제 전략
연금저축이 IR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입출금이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금저축 최대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채우고, IRP로 300만원을 투자하여 최대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을 먼저 맞춘다. 그리고 ISA계좌도 만들어서 만기가 돌아오는 3년마다 연금저축계좌로 옮겨서 최대한의 절세혜택을 받는다.
이렇게까지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투자전략이다. 나도 당연히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이 비율을 맞추고자 너무 무리하게 연금에 투자하게 되면, 당장에 쓸 돈이 없어지게 되므로 아직 퇴직이 많이 남았다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 얘기하면서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 ISA계좌는 일단 만들어 두는 걸 추천한다. 투자를 안하더라도..일단 만들어두면 가입의무기간이 흘러가게 되는거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돈을 입금해서 하면된다. 그리고 출금도 내가 입금한 '원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자유롭다.
연금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땐 미래에셋은퇴연구소쪽이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들러서 구경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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