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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그외자료

연말정산 세액공제 쉽게이해하기(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

by 하얀색흑곰 2022. 10. 8.

이번 포스팅은 세액공제 항목 중 조금 더 신경(?)써야 하는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경써야 한다는 이야기는...절세를 더 잘해준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안경 구입비용도 의료비로 포함될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안경을 구입한 곳에가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공제항목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한 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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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내용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모든 보험이 다 되는 건 아니고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공제 즉, 100만원 짜리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다면 12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의 대상이 장애인이라면 한도는 추가로 100만원이 늘어나고 공제율도 15%로 올라가게 되어 1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상해를 입거나 입원했을 때, 또는 사망했을 때와 같이 생명 관련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를 받는 것이 주요 목적인 보험.(투자나 저축 기능이 있는 저축성 보험은 해당 되지 않음)

    보험료 세액공제 내용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보험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자동차보험도 보장성 보험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나오니 신경 안쓰셔됩니다.

     -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기본공제대상에 들어가지 않기때문) 예를 들어 내가 계약자,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피보험자고 내가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 자녀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부부 중 그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고 있는 사람이 계약 후 보험료까지 납부해야합니다.

    -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2.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내용

    의료비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의료비는 총 소득금액의 3%이상을 의료비로 지출읠 해야 그 3%이상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데요. 사실 3%로라고 하면 얼마 안되어 보이지만,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할 때 연간 150만원을 지출해야합니다. 어떤 크게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는 게 아니면 이정도 금액을 사용하는 건 어려우니,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부양가족 전체의 의료비를 한명한테 몰아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내용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에 대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랑은 조금 다르게 나이요건(60세 이상)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50세라면 기본공제대상은 해당 안되지만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당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실비보험으로 받은 의료비는 제외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은 의료비는 직접 제출해야함

    - 작년까지는 안경 구입비용은 직접 제출했어야 하는 데,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에 나온다고합니다.

    - 의료비 몰아주기는 생각해보아야함. 물론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몰아주면 3%를 넘기기 쉽기 때문에 몰아주는 게 좋지만, 그렇게 하려면 기본공제 대상을 소득이 낮은사람에게 주어야한다. 하지만 기본공제는 고소득자의 과표구간을 낮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잘 생각해보아야 함.

    3.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 내용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의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장애인 교육비는 전액, 취학 전 아동은 물론 초중고 학생은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초중고 학생의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출처 : 국세청

     

    4. 기부금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은 공제한도가 다른 세액공제랑은 조금 다르게 근로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대비 너무 많은 기부를 막기 위한 것 같은데..그래도 다른 공제 항목에 비해서 한도가 조금 높긴하다.

    정치기부금과 나머지 기부금은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기부금의 제일 특이한 점은 이월공제가 된다는 점이다.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은 '정치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이 있다. 올해의 연말정산 시 공제한도가 초과 된다면 내년에 된다는 의미이다.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정치기부금, 법정기부금 등은 전액, 우리사주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대비 10~30% 한도가 있다.

     

    특별세액공제 마무리

    특별세액공제는 사실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건 별로 없다. 의료비를 소득이 낮은 한명에게 몰아서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이건 아까도 이야기해봤지만 조금 생각해봐야한다.

    의료비를 한 명에게 몰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두어야 하는데, 사실 기본공제 대상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주는 게 유리하다.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게 제일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의료비만 보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기본공제 대상을 몰아주기 전에,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기본공제를 소득이 높은사람에게 줄지, 낮은 사람에게 몰아줄지 부터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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