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많이써라, 현금영수증을 꼭 해야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은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이 일정금액을 넘어가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세액공제 항목 중 나의 관여도가 제일 크다고도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한다.
목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올해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죠. 그 내용중에 연말정산 카드사용액 등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략중에 하나가 연말정산 공제 항목의 다양화와 금액 확대였는데..액션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하네요 ㅋ
개편안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입니다. 달라진 부분은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40% -> 80%정도 늘어난 것 하나네요. 대신 공제한도에서 총급여 1.2억원 이상인 분들은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순서
카드는 총 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한 순간부터 추가로 사용하는 금액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쓴다고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할 때 300만원(추가 전통시장 등 이용시 3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는거죠. 내 총 급여가 6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써야 조금이라도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해를 돕기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공제한도 구간까지는 신용카드만 사용하다가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
(2) 추가로 고려할 사항
- 이제 체크카드 사용이 더 유리하다는 걸 알았으니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는 게 답일까? 추가공제항목을 보면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이 있다. 이 경우에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어느것을 써도 30% 공제혜택이 적용이 된다.(이건 국세청에서 알아서 잘 구분해줍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에 혜택이 좋은 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일 수 있다.
- 카드사용액 중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복적용이 되는 항목과 안되는 항목이 있으니 참고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보장성 보험이나 기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 금액은 잘 계산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각각 최저이용금액이 적용 되므로 부부가 협의하여 잘 분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보통 소득이 많은 쪽의 카드를 이용하면 절세효과가 조금 더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동일하므로 부득이하게 현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체크카드도 조금이나마 혜택이 있기에...)
정리
오늘은 소득공제 항목 중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카드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계획적인 소비습관이기에, 내 총 소득을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렵겠지만 소득의 25%가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인지 생각하며 소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11월 쯤에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는 데,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 FAQ게시판 등을 이용하면 궁금중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도울만한 동영상 첨부하니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 1.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 및 소득공제 2. 연금 및 IRP를 활용한 효과적인 세액공제방법 3.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활용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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