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때에는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뭐하는건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대로 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몇 년을 하다보니..조금씩 연말정산 구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다.
연말정산 계산과정에는 연간근로 소득이나 세율 등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것들과 소득공제/세액공제 같이 등 중 조금만 신경쓰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하면서 소개도 해볼까 한다.
목차
1. 연말정산 계산구조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각종 세금들을 제외하고 실지급액이 결정된다. 이렇게 미리 급여에서 떼어가는 세금들은 정확한 계산에 의한 게 아니라 "급여가 이정도면 세금은 이만큼 떼어가도 되겠다."하고 미리 가져간 것들이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계산되는 이유는 매달 전 근로자의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세금을 가져갔기 때문에 당연히 오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연말에 한번에 몰아서 A는 원래 내야되는 세금보다 더 냈으니까 돌려주고, B는 원래 내야되는 세금보다 덜 냈으니까 더 걷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내라는대로 내면 되는걸까?
위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 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을 우리가 신경 쓴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렇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한번쯤은 다들 들어봤을꺼라고 예산된다.
연말정산 계산 구조를 아주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근로소득 x 세율 = 세액" 이다. 여기서 근로소득을 줄여주는 게 "소득"공제이고, 세액을 줄여주는게 "세액"공제이다.
이해를 돕기위해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 번 들어보면,
내 근로소득이 연간 1억원이고 이를 기본세율(35%구간)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세액은 2,010만원으로 결정된다. 이때 내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일하게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소득공제 적용시 : 연간 근로소득은 9,900만원, 세액은 1,975만원
세액공제 적용시 : 기존 결정세액 2,010만원 - 100만원 = 1,910만원
내 소득이 과세표준이 구분되는 기준 값 근처에 있는 경우가 아니고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소득공제를 받아서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면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하지만 이 비교는 그렇게 의미있는 비교가 아닌 게, 같은 절세전략을 통해서 세액공제로 적용할 지 소득공제로 적용할 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되었건 세금을 줄여 줄 수 있는 방법들은 다 하는 게 중요하다.
1) 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가 가능한 모든 항목들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주택관련 비용,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다.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진다.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 부양가족 수) x 150만원으로 계산되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고령(70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 경우 등에 추가적으로 50 ~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해준다. 이때 부양 가족의 소득요건은 연간 100만원이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면, 내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키우느라 국가에 이바지를 하니 너의 소득에서 150만원 만큼은 세금을 안 걷어가겠다." 라는거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고.
(2) 주택관련 공제
주택관련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택관련 비용은 총 3가지로 나뉘는데,
① 주택자금마련저축 흔히말하는 청약 저축이다. 청약저축이나 근로자주택마련 저축도 있지만 지금은 주택청약조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고, 월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총 240만원 저축하면 96만원 공제 가능)
이때는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대출 받고, 원리금을 상환 할 때 그 금액의 40%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해준다.
위의 두 항목을 합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번항목만 계산해봐도, 원리금 상환을 한달에 60만원 가정하면, 연간 720만원이고 여기에 40%계산하면 288만원인데.. 너무 낮은게 아닌가 싶다 ㅋ(내년에는 400만원까지 늘어날 예정)
③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가 주택을 구입할 때도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5억원 이하여야한다. 항목 이름에 장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장기(10년 이상)로 대출을 받아야하고, 비거치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때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위 세가지가 한도를 공유하므로 사실 3번 항목 받으면 거의 한도가 끝나기는 한다.
(3)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이 항목들도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해서 사실 할 수 있는게 별로없다. 다만,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이라는 상품이 있긴한데..
소득 5천만원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 연 24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가능하다..
(4) 소득공제 정리
사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조절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 이전에는 연금저축이나 소장펀드(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있었는데, 이제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로, 소장펀드는 청년형만 남았다.
인적공제같은 경우는 부양가족 포함여부는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힘들고(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유리),
그나마 전략을 세울 수 있는건 주택관련 소득공제다. 5억원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거 하나로 한도가 거의 다 차기때문에 전략을 세우긴 어렵고(상환기간 등을 통해서 절세혜택은 가능)
무주택자 + 7천만원 이하라면 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한도가 거의 다 찰 것이다.(이건 원금도 소득공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금상환을 함께하는 게 좋다.)
부모님 집에 사는 경우라면 받을 수 있는게 청약 밖에는 없다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효율료 따지면 5억원이하 집을 사고 15년 고정으로 갚으면서 소득공제 받는 게 제일이지만, 소득공제 받으려고 굳이 안사도 될 집을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냥 지금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가 무엇이있고, 그걸 잘 활용만 할 줄 알면 된다고 생각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관련 포스팅 보러가기◀
▶연말정산 세액공제(연금저축과 IRP)관련 포스팅 보러가기◀
▶연말정산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관련 포스팅 보러가기◀
그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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