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기사를 보던 중에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를 돌려준다는 기사를 보았다.
오, 136만원이면
나는 10만원이라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조회 방법을 찾아보고
직접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해보았다.
조회해보면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많이들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포스팅을 하기 위해
조회 과정마다 캡쳐를 해두고 소개하려고 한다.
▶ 국민연금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먼저 검색창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환급금 조회/신청 페이지 클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첫화면 중간쯤에 환급금 조회/신청칸이 있는데
메뉴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로그인창이 나옵니다.
개인탭에 보면
다양한 로그인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공공기관 사이트는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간편인증을 다 제공하니 참 편한 것 같다.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이제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온다.(이게 끝이라고?)
역시나 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0원...ㅋㅋ
병원도 많이 가지 않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다.
지역가입자 분들이나 병원을 많이 가신 분들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
1)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이미 낸 돈을 왜 돌려주나?
뭔지 싶은 분들은 한 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쉽게 이야기하면, 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 상한액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상한액보다 더 냈다면,
돈을 돌려주는 것이다.
2)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병원비가 나오는 경우에
상한선을 두어서
그 상한선을 넘어가면 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다.
사전급여 : 말 그대로 사전에 돈을 개인에게 부과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는 제도
사후환급 : 나중에 확인 후 상한액보다 더 냈다면 돈을 돌려주는 제도
본임부당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늘어날수록 상한액도 커진다.
(더 많이내도 괜찮다는 이야기)
아래 네모박스에서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부분은 그 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온 내용이다.
사실 내용의 대부분이 착오 납부나 이중 납부 등이
문제가 되는데,
요즘같은 때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고
혹시나 나중에 나에게 이런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번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나는 역시나 0원이었지만,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니
도움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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