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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그외자료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연말정산 구조와 소득공제 항목)

by 하얀색흑곰 2022. 10. 6.

사회초년생때에는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뭐하는건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대로 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몇 년을 하다보니..조금씩 연말정산 구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다.

연말정산 계산과정에는 연간근로 소득이나 세율 등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것들과 소득공제/세액공제 같이 등 중 조금만 신경쓰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하면서 소개도 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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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말정산 계산구조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각종 세금들을 제외하고 실지급액이 결정된다. 이렇게 미리 급여에서 떼어가는 세금들은 정확한 계산에 의한 게 아니라 "급여가 이정도면 세금은 이만큼 떼어가도 되겠다."하고 미리 가져간 것들이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계산되는 이유는 매달 전 근로자의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세금을 가져갔기 때문에 당연히 오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연말에 한번에 몰아서 A는 원래 내야되는 세금보다 더 냈으니까 돌려주고, B는 원래 내야되는 세금보다 덜 냈으니까 더 걷어가는 것이다.

    연말정산 계산 흐름도
연말정산은 (소득 - 소득공제) x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차감징수세액

    그렇다면 이렇게 결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내라는대로 내면 되는걸까?

    위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 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을 우리가 신경 쓴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렇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한번쯤은 다들 들어봤을꺼라고 예산된다.

    연말정산 계산 구조를 아주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근로소득 x 세율 = 세액" 이다. 여기서 근로소득을 줄여주는 게 "소득"공제이고, 세액을 줄여주는게 "세액"공제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종류 나열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주택자금 등이 포함되고 세액공제에는 월세액, 교육비, 연금저축 등이 포함된다.

    이해를 돕기위해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 번 들어보면,

    내 근로소득이 연간 1억원이고 이를 기본세율(35%구간)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세액은 2,010만원으로 결정된다. 이때 내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일하게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소득공제 적용시 : 연간 근로소득은 9,900만원, 세액은 1,975만원
    세액공제 적용시 : 기존 결정세액 2,010만원 - 100만원 = 1,910만원

    연말정산 과세표준 세율표
1200만원 이하부터 구간별로 구분되어 있다.
    출처 :국세청

    내 소득이 과세표준이 구분되는 기준 값 근처에 있는 경우가 아니고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소득공제를 받아서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면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하지만 이 비교는 그렇게 의미있는 비교가 아닌 게, 같은 절세전략을 통해서 세액공제로 적용할 지 소득공제로 적용할 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되었건 세금을 줄여 줄 수 있는 방법들은 다 하는 게 중요하다.

    1) 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가 가능한 모든 항목들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주택관련 비용,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다.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진다.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 부양가족 수) x 150만원으로 계산되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고령(70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 경우 등에 추가적으로 50 ~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해준다. 이때 부양 가족의 소득요건은 연간 100만원이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면, 내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키우느라 국가에 이바지를 하니 너의 소득에서 150만원 만큼은 세금을 안 걷어가겠다." 라는거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고.

    연말정산 인적공제 사항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되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이 경로우대에 해당되거나 장애인 등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가능하다.

    (2) 주택관련 공제

    주택관련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택관련 비용은 총 3가지로 나뉘는데,
    ① 주택자금마련저축 흔히말하는 청약 저축이다. 청약저축이나 근로자주택마련 저축도 있지만 지금은 주택청약조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고, 월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총 240만원 저축하면 96만원 공제 가능)
    이때는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대출 받고, 원리금을 상환 할 때 그 금액의 40%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해준다.

    위의 두 항목을 합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번항목만 계산해봐도, 원리금 상환을 한달에 60만원 가정하면, 연간 720만원이고 여기에 40%계산하면 288만원인데.. 너무 낮은게 아닌가 싶다 ㅋ(내년에는 400만원까지 늘어날 예정)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가 주택을 구입할 때도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5억원 이하여야한다. 항목 이름에 장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장기(10년 이상)로 대출을 받아야하고, 비거치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때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위 세가지가 한도를 공유하므로 사실 3번 항목 받으면 거의 한도가 끝나기는 한다.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에는
주택자금마련저축과, 주택임차자금, 주택구입자금이 포함된다.

    (3)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이 항목들도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해서 사실 할 수 있는게 별로없다. 다만,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이라는 상품이 있긴한데..

    소득 5천만원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 연 24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가능하다..


    (4) 소득공제 정리

    사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조절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 이전에는 연금저축이나 소장펀드(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있었는데, 이제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로, 소장펀드는 청년형만 남았다.

     

    인적공제같은 경우는 부양가족 포함여부는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힘들고(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유리),

    그나마 전략을 세울 수 있는건 주택관련 소득공제다. 5억원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거 하나로 한도가 거의 다 차기때문에 전략을 세우긴 어렵고(상환기간 등을 통해서 절세혜택은 가능)

    무주택자 + 7천만원 이하라면 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한도가 거의 다 찰 것이다.(이건 원금도 소득공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금상환을 함께하는 게 좋다.)

    부모님 집에 사는 경우라면 받을 수 있는게 청약 밖에는 없다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효율료 따지면 5억원이하 집을 사고 15년 고정으로 갚으면서 소득공제 받는 게 제일이지만, 소득공제 받으려고 굳이 안사도 될 집을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냥 지금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가 무엇이있고, 그걸 잘 활용만 할 줄 알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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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잘 설명 된 유튜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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