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카드혜택1 재산세 카드 혜택 정리 재산세 납부하는 9월이 또 왔다. 7월에 내고,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내라니...ㅠㅠ 먼저 재산세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해보자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 납부시기 7월에 주택과 건축물 9월에 주택과 토지 ※ 주택은 20만원 초과할 때 50%씩 나누어서 부과,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 과세기준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한테 부과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집을 매수/매도할 때는 매수자는 6월 2일에 잔금 처리하는 게 유리하고 매도자는 5월 31일에 잔금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 세율이나 과세표준 등 좀 더 알아보긴 했는데, 사실 이런 .. 2022.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