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하는 9월이 또 왔다.
7월에 내고,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내라니...ㅠㅠ
먼저 재산세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해보자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
납부시기
7월에 주택과 건축물
9월에 주택과 토지
※ 주택은 20만원 초과할 때 50%씩 나누어서 부과,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
과세기준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한테 부과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집을 매수/매도할 때는
매수자는 6월 2일에 잔금 처리하는 게 유리하고
매도자는 5월 31일에 잔금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
세율이나 과세표준 등 좀 더 알아보긴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정말 큰 재산을 소유한 게 아니라면...
차이는 미미하다. 그래서 이정도만 알아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렇게 결정 된 내용 중에서 조금이라도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봐야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방법이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제일 간단한 게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다.
※ 카드사 마다 무이자 할부 등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재산세", "지방세"를 검색하면 나온다.
재산세 카드 혜택 정리
1. 국민카드 : 응모하기 필수
국민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나뉜다.
1) 신용카드 : 30만원 이상 납부 시 스타벅스 카페라떼 1잔
2) 체크카드 : 20만원 이상 납부 시 포인트리 4,000점
3) 그 외 카드 :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전원 실적 30만원 이상)
이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를 원래부터 사용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이게 제일 이득인 듯 싶다.
2. 현대카드 : 납부 시에 M포인트 사용 가능
평소에 현대카드 사용하시는 분들 중 M포인트를 마땅히 쓸 곳이 없는 분들은
여기에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
(M포인트 많이 쌓이긴 하는데..귀찮아서 잘 안쓰긴해서..)
3. 우리카드 : 무이자 할부
금액이 큰 분들은 무이자 할부도 한번 알아보시길.
그 외에 신한카드나 삼성카드도 혜택이 제공 되는데,
이 두 카드사는 문자를 받은 고객만 사용 가능하다.
혹시 문자 못받은 분들은 고객센터에 한 번 연락해보시길.
롯데나 BC카드등 아직 혜택이 안나온 곳도 있으니
주력 카드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검색해보면 될 것 같다.
4. 그 외 방법 : 신세계 상품권 이용
이 방법은 신세계 상품권 구입 - SSG Money 전환 - 서울시 STAX 마일리지 전환 후 납부
이렇게 진행 되는 데 여기서 핵심은 신세계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건데,
나는 귀찮아서..
그리고 서울시 말고는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어서 소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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