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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그외자료

청약제도 개편 : 나눔형, 선택형??

by 하얀색흑곰 2022. 11. 2.

청약제도가 대편 개편된다고 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청약 당첨이 어려웠던 미혼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준다고 하니..이게 조금이나마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싶기도 하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 관한 내용을 한 번 쭉 살펴보니 청년층들에게는 꽤 유리한 점들이 많아진다. 하지만 좋은 혜택도 알아야 받아갈 수 있으니 미리미리 공부해두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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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약제도 개편의 핵심

    보도자료를 한 번 쭉 살펴보니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서 두 가지만 알면 될 것 같다.

    1) 특별공급 개편(나눔형, 선택형 신설)

    2) 추첨제 확대

    그래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어느정도 정책에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물론 이럴수록 상대적인 중장년층에 대한 차별이 되긴 하겠지만..점점 심해지는 세대간의 갈등이 한층 격해지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하다.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정보 보도자료

     

    지금까지의 청약제도는 청년들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건 사실이긴 했다.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길고 돈을 많이 넣어야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다.(어쩌면 당연한 시장논리) 또한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금조차 부족해서 청약은 꿈도 못꾸는 경우가 많았었다. 특히 신혼부부가 아니면 기회조차 없다는 점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불만이 매우 많았었는데, 그 부분을 어느정도 해소해주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

     

     

    2. 청약제도 개편 세부내용

    1) 미혼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이번 청약 제도 개편의 핵심인 것 같다. 새로도입되는 제도는 특별공급에 미혼청년들을 위한 '나눔형'과 '선택형'이 들어간다는 내용인데, 하나씩 알아보겠다.

     

    (1) 나눔형

    고덕강일에 분양 예정될 것이라고 한동안 기사가 많이 나왔었던 게 나눔형이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시세의 70% 이하) + 저금리 대출(1.9% ~ 3%) 40년 만기 최대 5억원한도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나눔형 주택을 분양받으면 5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있고, 5년 후에는 공공에 되팔 수 있는 데 이때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공공이랑 수익을 나누어야 한다.(시세차익의 30% 공공에 귀속)

    나눔형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

    주변 시세가 5억원이라면 70%인 3억 5천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되고, 80%인 2억 8천만원까지 대출이 나오니 7천만원만의 목돈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다.

    나눔형 청약제도에 대한 실제 발생 비용 비교

     

    (2) 선택형

    선택형은 말 그래도 일단 살아보고 분양 받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제도인데,

    분양가는 시세의 80%아래로 형성되고, 처음 입주시에는 이 분양가의 5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월세를 내는 내면 된다.(주변 월세시세의 70~80%) 그리고 6년 후에 이 집을 분양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면 된다.

    분양시점에는 분양가를 다시 책정 하는 데, 입주시의 분양가와 선택할 시점의 감정가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선택형 청약제도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

    이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데,

    첫 입주시 보증금의 80%까지 1.7% ~ 2.6%의 낮은 이자율로 받은 뒤, 입주 시에는 나눔형과 동일하게 80%까지 최대 5억원의 금액을 1.9% ~ 3%로 빌려준다.

    선택형 청약제도의 기존 제도와의 비교자료

     

    (3) 공급예정시기

    개편 예정인 청약제도별 공급예정지역 및 시기

    서울지역에도 꽤 많이 예정되어 있다. 아무래도 청년을 위한 제도이다보니 분양면적은 조금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인 가구가 살기엔 부족함이 없어보이긴 한다. 무엇보다 입지가 괜찮은 곳들이 선정되어 있어서 내집마련 기회를 노리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에는 없지만 각종 기사들을 보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들도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는 데, 세부지침이 나오면 한 번 더 살펴보아야겠다. 물론, 아직 사전청약이어서...실제로 언제 공급될지는 미지수이긴 하다 ㅋ 

     

    2) 일반공급의 추첨제 확대

    사실 그동안의 청약제도에서는 청년들이 청약 당첨을 받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청약 당첨이 됐다는 주변 친구들은 부럽고 운이 좋은 사람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85m2이하(중소형 면적)은 100% 가점제였다.

    가점제의 구성은 

    1) 부양가족(35점)

    2) 무주택기간(32점)

    3) 청약가입기간(17점)

    그래서 사실 청년은 가점제로 중소형 평형을 청약 받기에는 불가능했던게 사실이다. 이런 제도가 부작용을 불러왔고, 2030세대들이 청약은 포기하고 구축을 매매하기 시작하여 집값을 끌어올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민간청약의 추첨제 신설 계획내용

    그래서 이번 제도 개편 내용은 이런 내용을 조금 반영했다.

    1)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 신설

    2) 4050을 위한 대형평형에 가점제 확대

    효과는 지켜보아야겠지만 일단 정책방향은 잘 잡은 것 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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