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빼고 다 오르는 요즘같은 시대에는
월 20만원 정도의 추가금액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정부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혹시 나도 해당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한 번 자세히 알아보았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정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럼 그 '청년'이 누구고 '얼마'를 지원해주느냐가
중요한데,
신청조건부터 알아보자.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 중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이다.
** 월세 60만원이 넘어도
보증금을 월세 환산율로 계산한 금액과
월세를 합해서 70만원 이하면 가능
ex) 월세가 60만원이라면 보증금 40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
(이건 너무 금액이 낮은거 아닌가...)
소득·재산 요건
먼저 요건은 두 가지로 나뉘는 데,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
소득평가액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동시 충족
재산가액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동시 충족
계산법이 복잡하게 나와있는데,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혼자 해보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해보는 게
맘편하다.
** 소득평가액이 너무 낮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내 소득에서 30%공제해서 계산하니
꼭 복지로 사이트에서 한 번 계산해보자.
청년가구, 원가구가 뭔지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설명을 잘 적어두었다.
쉽게 내가 이해한대로 적어보면
청년가구
본인 + 배우자 + 자녀(주소지 달라도 가구 상관x),
그 외 가족(ex 형제자매)는 주소지가 같아야 함.
원가구
청년가구 + 부모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뭐 이것저것 많다.
여기에서 제출대상자에 "전원"은
기본적으로 다 준비해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준비하면 된다.
Q&A
1) 1년 동안 지원되니,
내년에는 만 34세가 넘는 게 걱정이라면
신청 당시의 나이로 계산되니 포기하지말자!
2) 신청 요건을 계산을 할 때,
원가구 소득도 들어갔었는데
내가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일때는 원가구는 요건에서 제외된다.
3) 현재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주거급여가 20만원이 안된다면 20만원의 차액까지 지원해준다.
4) 위에서 한 번 설명을 했지만
원가구 개념에 대해서 한 번더 설명하면,
그냥 심플하게 신청인의 부모님 + 신청인 이다.
나한테 부모님은 넉넉한데, 나만 어려울 경우는
지원이 안된다는 이야기.
5) 신청은 8월 22일부터 이미 시작했고 1년간이다.
평생 한 번 밖에 신청이 안된다고 하니,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는 게 이득이다.
6) 여기서부턴 대한민국정부에서 올린 Q&A
정리하면,
전세 지원x
반전세 지원o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 지원 o
연세, 사글세 지원o
한 마디로 집있는 사람 안되고,
목돈 있는 전세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이것도 조금 아쉽다. 월세 대신 은행에 이자내는 사람도 많은데..)
7)
형제자매 등 가족과 같이 살 때
형제자매는 청년가구로 포함되어 가구당 1명만 지원
친구 같은 가족이 아닌 사람과 같이 살 때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했을때 가능(각 비율로 나눠서 요건 심사)
아쉬운 것도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해당되는 사람들도 많을테니
조금 귀찮더라도
해당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제도는 언제 없어질 지 모르니..)
<중위소득 계산방법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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