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0년 넘게 연말정산을 하며 배우고 익힌 연말정산 환급전략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총소득, 근로소득 공제 등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필요한 소비를 현명하게 하여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국민연금과 소득세를 제외한 실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급여에서 선제적으로 공제되는 세금들은 국가가 매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정확히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예상 계산하여 선납하는 것입니다. 이 예상 계산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말에 근로자의 총 급여가 확정되면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1년간 과납한 세금이 있으면 환급받고, 부족한 세금이 있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연말정산 환급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지, 환급을 받을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게 뭔가요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으며, 이들은 연중 관리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교육비, 의료비, 연금계좌, 기부금 등이 있으며, 연말정산 환급전략을 잘 세워서 조절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전략 8가지
10년 이상 연말정산을 하며 얻은 몇 가지 팁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연말정산 사이트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미취학 자녀 교육비 카드 결제
취학 전 자녀 교육비(학원비 포함)의 15%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어 신용카드 공제도 중복 적용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입학 연도 1~2월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중복 공제가 가능하지만,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사용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공제 금액 기준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 사용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항목이지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원일 경우, 2,500만원 초과 사용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며, 25% 초과 금액 계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이 먼저 차감됩니다.
즉, 총 급여의 25%까지는 공제받지 못하므로, 이 범위 내에서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에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25%를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맞벌이 부부) 총 급여가 낮은 사람 명의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지출액 같은 일정 기준(신용카드: 총 급여의 25% 이상, 의료비: 총 급여의 3% 이상)을 넘어야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은 총 급여가 낮은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공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을 넘기 쉬운 총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소득' 공제 항목이므로, 올해 많은 지출이 예상되어 기준을 넘길 것 같다면 총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사람에게 집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 중 총 급여가 많은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소득 공제를 받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부모님 의료비 합산하기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형제, 자매)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할 때 반드시 '내 카드'로 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한도는 700만원이며, 공제율은 15%로 높아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되므로 주의 깊게 챙겨야 합니다.
6) 개인연금(IRP, 연금저축펀드) 가입하기
개인연금은 소득에 따라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추후에 연금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세액공제까지 해주는 상품으로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중도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라면 공제한도를 모두 채우기보다는 매월 일정 금액을 소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7) 고향사랑기부금 활용하기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액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며, 지자체는 3만 원 상당의 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 전액이 공제되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게 되므로 기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는 12월에 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12월에 기부하면 몇 개월 후에 바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월에 기부하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례품으로 제공되는 시기별 특산품이 있으니, 원하는 답례품이 있다면 해당 시기에 맞춰 기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주택자금대출은 고정금리, 비거치, 장기로!
주택자금대출은 가능하면 고정금리, 비거치, 장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유리합니다. 이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비거치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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